현행상법상회사합병제도
기업 인수·합병, M&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, 매수를 의미한다. 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, 생산시설 확충, 품질향상, 신제품,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
자 및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이러한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에 대하여 상행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(상법 제 66조). 이상과 같이 현행상법은 상행위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종래 상행위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상인법주의에 의하여 보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.
회사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, 집행임원 제도가 현상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양 소위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.
Ⅱ.집행임원제도의 개요
1. 집행임원의 개념
1) 제1설
현행법 상으로는 명문으로 집행
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(전환권)가 부여된 사채이다.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채권자로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지만, 회사의 사업이 호전되어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때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
제도
◦ 벤처특별법 시효에 맞추어 벤처확인제도를 폐지
- 현행 단순 확인제도를 보강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벤처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, 벤처기업의 개념도 합리적으로 개편
◦ 정부의 지원이 업력이 짧은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되도록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개선
- 자금,
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(합병,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)
2. 임의청산
ⓛ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
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,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
3. 법정청산(청산인이
, 1001.10., 9쪽 참조.
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며, 특히 이사회에 맡겨져 있는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권을 이사회가 제대로 행사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<중략>
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.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인정 된 것이 상업등기 제도이다.
상법은 거래의 기타 제 3자를 보호하고, 또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서 법정한 사항은 등기에 의해서 이를 공시하게 하고 있다. 이것은 공시주의에 근거를 두는 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.
① 원고적격
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,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.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. 즉, 회사법 제152조에 의